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주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긴급돌봄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긴급돌봄 지원 |
| 👥 지원 대상 |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 |
| 💰 지원 내용 |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방문 목욕 (일부 지역)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지자체별 상이) |
| 📅 신청 기한 | 지자체별 상이 |
| 📞 문의처 |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재가 방문 형태의 돌봄 및 가사 지원, 이동 지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국민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동안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은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의 가사 지원은 물론, 병원 동행이나 외출 지원과 같은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위생 관리 및 건강 관리를 돕는 방문 목욕 서비스도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 19세 미만도 지원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성(한시성):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또는 퇴원 후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서비스 신청 후 처리 기간 동안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돌봄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으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거나, 해당 가구에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급성기 질환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수술이나 입원 후 퇴원했으나 1개월 이내에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이 긴급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이나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른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대기 중인 경우, 기존 만성질환이나 노쇠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필요성은 식사, 옷 입기, 체위 변경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이나 수술을 받았더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란,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인 돌봄이 어려운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동 양육이나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등은 긴급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상담 및 문의: 먼저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단계: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3단계: 대상자 선정 조사: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를 통해 조사합니다.
- 4단계: 대상자 선정: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5단계: 서비스 제공: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대상자 결정 후 30일 이내,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시에는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유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합니다.
- 요건 확인 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퇴원 확인서 등 긴급돌봄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돌봄자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속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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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또는 주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 19세 미만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