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 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주거 불안 해소하세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갑자기 살 곳을 잃거나 주거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긴급복지 주거지원
👥 지원 대상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지원 내용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주된 목적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갑작스럽게 거주할 곳을 잃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 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희망의 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곧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위기 사유 외에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금융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
  • 재산요건: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요건: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비 +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위에 언급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절차:

  1. 1단계: 상담 및 문의: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단계: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3단계: 신청서 작성: 방문한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4단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5. 5단계: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6. 6단계: 지원 실행: 지원 결정 시,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소득 관련 서류: 최근 3개월간의 월급 명세서, 소득 확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산 관련 서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다음의 예시와 같이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직) 해고 통지서,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등
    • (질병)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 (가정폭력) 경찰 신고 접수증,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이 되며, 상황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며,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기 사유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가정폭력, 화재 등이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