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보훈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 장학금은 면학 의욕을 고취하고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학원, 특수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6년 보훈장학금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세부 대상 상이) |
| 💰 지원 내용 | 대학원: 학기당 최대 130만원, 특수학교: 학기당 30만원, 대학: 학기당 최대 90만원 (실납부액 범위 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매년 4월, 9월 |
|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은 대학원, 특수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훈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 장학금은 학기당 최고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수학교 장학금은 학기당 30만원, 대학 장학금은 학기당 최고 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학원과 대학 장학금의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도서 구입, 연구 활동, 기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훈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지원되며, 2026년부터 공단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보훈장학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장학금 수혜자들은 학업 성취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보훈장학금은 크게 대학원 장학, 특수학교 장학, 대학 장학으로 나뉘며, 각 장학금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이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각 장학금별 지원 대상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가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장학: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6.25전몰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보훈장학금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보훈관서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6.25전몰군경 손자녀 장학금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결과 발표: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선정된 학생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보훈장학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학금 신청서 (소정 양식)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보훈관서 발급)
- 재학 증명서 (해당 학교 발급)
- 성적 증명서 (해당 학교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해당자에 한함)
각 장학금 종류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보훈장학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또한,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부터 공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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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세부 대상은 장학금 종류별로 상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준비 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25전몰군경 손자녀 장학금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