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관악구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완벽 정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관악구에 거주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유족분들이 궁금해하실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보훈대상자 유족
💰 지원 내용사망위로금 20만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사망 후 1년 이내
📞 문의처복지정책과/879-585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며,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위로금은 유족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예를 기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사망조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사망 당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2025년 이후 사망자만 해당)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등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2025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아래에 안내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2단계: 관악구청 방문: 관악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3단계: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구)사망위로금은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시)사망조의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연락처: 복지정책과/879-5855

또한,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웰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사망 당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2025년 이후 사망자만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879-58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