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2026년 교육비 지원 완벽 가이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지원금은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자격,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지원 대상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배우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지원 내용중학생 12.4만원, 고등학생 14.4~18.6만원, 대학생 23.6만원, 특수학교 53.4~71.8만원 (연간)
📝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자동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국가보훈부/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 및 부교재 구입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습보조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는 더욱 필요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학습보조비 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서비스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특히,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닌 학교(예: 일부 특목고,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도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30세 이전 취학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소득요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4월 15일과 10월 15일경에 지급되지만, 정확한 지급일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학습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훈대상 등록 신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후 보훈심사를 거쳐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가보훈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후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습보조비 자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없지만, 교육지원대상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 등록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재학증명서
  • 기타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 (상이 정도를 입증하는 서류 등)

정확한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교육지원대상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