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걱정 끝 정부 지원 화재공제 가입 혜택 총정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 복구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고, 안전하게 생업에 집중하세요! 2026년 최신 정보와 함께 화재공제 가입 혜택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전통시장 화재공제
👥 지원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을 한 상인
💰 지원 내용화재 발생 시 재산 피해 보상,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등 다양한 특약 제공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상인회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가능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생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공제금)를 기반으로 조성된 공제기금을 통해 운영되며, 화재 발생 시 재산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화상이나 골절 수술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약도 신설되어 더욱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화재 배상 책임, 임차자 배상 책임, 점포 휴업 일당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맞춤형 대비가 가능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보장 한도가 확대되어 건물과 동산 각각 최대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점포로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요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장소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위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중복으로 가입하여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상인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가입 상담을 받습니다.
  3.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준비된 서류와 함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 명시 확인)

참고사항: 가입 신청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상인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https://fma.semas.or.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속된 상인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