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쉼터 그룹홈 자활센터 안내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예기치 못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과 동반 아동들을 위해 정부는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지원 대상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지원 내용쉼터(숙식, 상담, 의료, 법률 지원), 그룹홈(주거 지원), 자활 지원센터(직업훈련 등)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에게 필요한 숙식,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며, 전국 28개소의 쉼터, 4개소의 그룹홈, 1개소의 자활 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쉼터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긴급 피난처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동행,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룹홈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자활 지원센터는 직업 훈련,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입니다.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1: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 사실
  • 자격 요건 2: 이주여성 또는 동반 아동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상담소 또는 1366 센터 연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기관 및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일 경우, 1366 또는 가까운 상담소를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필요 서류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신고 접수증 등)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및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02-2100-6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누리 콜센터 (1577-1366)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연락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소 또는 1366 센터를 통해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 1366으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