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 👥 지원 대상 |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 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 내용 및 혜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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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직접입력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