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위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위한 수당까지, 기장군 거주 보훈 대상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709-431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기장군에서는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분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크게 명예수당, 배우자수당, 그리고 사망위로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장군에 거주하시는 보훈 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전유공자에게는 매월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수당이 지급되어 유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며, 장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6년부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과 그 유족까지 수혜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장군은 앞으로도 보훈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보답과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장군 보훈 관련 수당 및 위로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수당별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사망위로금: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또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은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미지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장군 보훈 관련 수당 및 위로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방문 신청: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신청 기한: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방문 시 작성 가능)
2.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3. 통장 사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장군 복지정책과(051-709-431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복지정책과/051-7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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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및 유족), 5.18민주유공자(및 유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과 그 유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51-709-43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