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혜택

용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따뜻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음료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만 65세 이상, 용산구 거주, 생계·의료 수급 홀몸 어르신
💰 지원 내용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신청 방법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음료는 주 3회 어르신 댁으로 배달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원은 배달 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동 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즉시 보고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건강음료 배달원이 어르신의 위기 상황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 가구요건: 용산구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은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에는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후 서비스 제공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위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연락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또한, 용산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또는 어르신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생계 또는 의료 급여를 받는 홀몸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하고 계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르신복지과/02-2199-46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