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 장병 여러분, 헌신적인 복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군 생활이 늘 순탄할 수만은 없겠죠. 때로는 말 못 할 고민이나 부당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국방부에서는 장병 여러분의 인권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의 어려움, 이제 국방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장병 인권상담 지원 |
| 👥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 💰 지원 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장병 인권상담 지원’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군 복무 중 인권침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장병, 군무원,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상담 및 진정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군 생활은 사회와 단절된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병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 목표입니다.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통해 군 인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장병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헬프콜’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고충상담, 성범죄 신고, 비리 신고 통합센터로 24시간 운영됩니다. 전화(1303) 또는 국방망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군범죄 신고 시에는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
- 군무원
- 일반 국민 (군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특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의 자격요건은 없으며, 인권침해나 고충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방부 관련 웹사이트 또는 ‘국방헬프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또는 각 군 인권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담을 원하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자료를 첨부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상담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을 갖추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장병의 경우 군인 신분증)
- 상담 관련 증빙 자료 (사진, 녹취록, 관련 서류 등)
- 상담 내용 요약 및 요구사항
위 서류 외에도 상담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또는 02-748-6833
또한,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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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 군무원, 그리고 군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일반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방부 관련 웹사이트 또는 ‘국방헬프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또는 각 군 인권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또는 02-748-68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