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026년 신청하세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은 자녀의 학업 능력을 높이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 내용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농협카드 포인트)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매년 5-7월 (변동 가능)
📞 문의처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에 필요한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은 연간 40만원, 중학생은 연간 5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연간 60만원을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 구매,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만 7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입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해당 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교육급여 미수급 가정)
  • 연령요건: 만 7세 ~ 18세 (해당 년도 기준)
  • 가구요건: 다문화가족 구성원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신청 시 해당 가족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문의: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가족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가족센터에서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포인트 지급: 선정된 경우, 농협카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가족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가족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예: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귀화증서 (해당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가까운 가족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연락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이며, 정확한 일정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가족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육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