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 든든한 이웃 사랑 실천

종로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음료를 지원받고, 생활 관리사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지원 대상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를 배달하여 영양을 보충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한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배달을 통해 생활 관리사들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고독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며,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음료 지원은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법적 저소득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홀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종로구청에서 소득 및 가구 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선정된 어르신 댁으로 주 3회 이상 건강음료가 배달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절차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방문 신청 또는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락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종로구는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음료 지원 사업 외에도, 노인돌봄서비스, AI돌봄로봇 지원, 마음든든 보험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르신복지과/02-2148-22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