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피해 기업이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최대 45만원, 부가세 별도)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기술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를 경쟁 업체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법적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 기업이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 거래처 이탈 등 무형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을 산정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 충족: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술 유출 피해 발생: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 접속: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사업을 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선정 심의: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 지원 결정 및 손해액 산정 지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기관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기술 유출 피해 관련 증빙 서류 (소송 관련 서류, 조정/중재 관련 서류 등)
- 손해액 산정 비용 견적서
정확한 필요 서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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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