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국방부에서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민법상 재산상속인) |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 4. 1. ~ 2026. 3. 31. |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방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수임무수행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보상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 기간과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특별공로금은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에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2.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해당됩니다.
적용 기간: 육군 1951년 3월 6일 ~ 2002년 12월 31일, 해군 1949년 6월 10일 ~ 2002년 12월 31일, 공군 1951년 5월 15일 ~ 1971년 8월 31일.
- 자격 요건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 자격 요건 2: 해당 군 첩보부대 소속 및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훈련 이수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직접 입력: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이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특수임무수행 관련 증빙 서류: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군 복무 기록, 훈련 기록, 소속 부대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상속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통장 사본: 보상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 정확한 정보: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서류 원본: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신청 기한(2026년 3월 31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추가 정보: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방부 웹사이트: 국방부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방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직접 입력 후 제출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