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해외진출 지원 정부 지원으로 해외 농업 꿈을 펼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해외 진출, 정부의 전문적인 지원과 함께라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팁까지, 해외 농업 진출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지원 내용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시장 조사부터 현지 정착, 기술 개발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해외 농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분야이지만, 정보 부족과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인해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환경, 인프라, 투자 제도, 유통망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법률, 사업성 분석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 인턴 채용을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등 국내 설비 및 기술의 현지 실증 시험을 지원받아 해외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해외 농업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 농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사업 계획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완료한 기업만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특히,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분야에서는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해외인턴의 경우,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상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확인
  2.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방문 접수: 작성된 신청서 및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방문 접수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진행 후 지원 대상 선정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신청 시에는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기관의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전략,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사업 관련 최신 정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