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전몰·순직 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6·25자녀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6·25전쟁 당시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의 자녀분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지원 대상 | 6·25전쟁 중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
| 💰 지원 내용 | 매월 수당 지급 (대상별 금액 상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현금 지원 형태의 보훈 급여금입니다.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이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6.25자녀수당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용맹하게 싸우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인 자녀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답으로 이어집니다.
6·25자녀수당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가 6·25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유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6·25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1954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6.25자녀수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6.25전쟁 당시 희생된 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신청 시에는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와 운영 시간은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전 확인: 가까운 보훈(지)청의 위치, 운영 시간,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6.25자녀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 보훈(지)청 방문: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보훈(지)청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지)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5)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방문하는 보훈(지)청에 비치)
- 6.25전쟁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577-0606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6·25자녀수당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방문 전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준비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6·25자녀수당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