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꼭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지원 대상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40%~80%)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의 부양 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목욕, 집안일, 간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건강 유지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이러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매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비율은 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등은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등은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은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생활수준요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 장기요양등급요건: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시설이용요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1급 상이자는 별도의 생활수준 조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그 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보훈지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매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지원액이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가 필요하며, 전염병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는 지원 결정 시 본인부담금 환급액을 입금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 전 반드시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훈상담센터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