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희소식! 서울시 성동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학교 행사 참여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 정책입니다. 최대 8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
| 💰 지원 내용 | 연 최대 80만 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병원 진료, 학교 행사 참여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1일 8만 원 기준으로 최대 10일까지 지원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4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상황 발생 시, 휴가 사용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챙길 수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 또한 제공합니다. 특히,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시행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을 위한 선도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 환경 개선과 경제 활동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성동구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자녀양육 관련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요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거주요건: 신청일 현재 성동구 거주
- 휴가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성동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계좌로 자녀돌봄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관련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청서 (성동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도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돌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휴가 사용 기간 및 사유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s://www.sd.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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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