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부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류 양식장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백신 공급을 통해 어류 폐사를 줄이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통해 지원 자격,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고, 방역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 |
| 💰 지원 내용 |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어류 양식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으로부터 어류를 보호하고, 폐사율을 낮추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또한, 항생제 사용을 줄여 친환경적인 양식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백신 및 면역증강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품질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첫째, 어류 질병 예방을 통해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항생제 사용을 줄임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백신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넷째, 지속적인 기술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양식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win-win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가검정을 필한 백신과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면역증강제를 지원함으로써, 수산생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에서 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면역증강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질병 예방에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양식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이 해당됩니다. 즉, 합법적인 면허를 보유하고 질병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은 우선순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2: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자격 요건 4: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5: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최근 2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제한, 「약사법」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6항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사용한 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및 별표 3을 준수하지 않은 자 등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한, 제출 서류, 신청 장소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 서류는 양식업 면허, 방역 교육 이수증, 사업 계획서, 재원 확보 계획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백신 및 면역증강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에 상세히 안내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양식업 면허 또는 수산종자생산 허가증 사본: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증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사업 계획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사용 계획, 질병 예방 효과, 생산성 향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류입니다.
- 재원 확보 계획서: 자부담 비용 확보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양식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HACCP 등록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HACCP 등록 양식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입식 신고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입식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표적예찰 참여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영어조합법인 등 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인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을 참고하시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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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