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양어선원 묘지 관리 및 국내 이장 지원 유족 지원 정책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원양어선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외 원양어선원 묘지 관리 및 국내 이장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 안장된 원양어선원 묘지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유족들이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유족들의 정서적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 지원 대상해외 선원묘지
💰 지원 내용노후 묘역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 신청 홍보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모집기간 별도 공고
📞 문의처원양산업협회/02-589-161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다 순직한 원양어선원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거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원양어선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노후된 해외 선원 묘역 및 묘비의 개보수 지원과 국내 이장 지원이 있습니다. 묘역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추모 공간을 제공하고, 국내 이장을 통해 유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 신청에 대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유족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사업을 통해 7개 국가에 있는 284기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국내 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6위의 유해가 국내로 이장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서비스의 주된 지원 대상은 해외에 위치한 선원묘지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으로는 이장대상자의 정보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해외에 안장된 원양어선원의 유족
  • 자격 요건 2: 국내 이장을 희망하는 유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원양어선원 묘지 관리 및 국내 이장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모집 기간은 별도로 공고되므로, 원양산업협회 또는 해양수산부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기간 확인: 해양수산부 또는 원양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원양산업협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선정 결과 확인: 신청 후, 이장대상자 정보 확인을 거쳐 선정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모집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원양산업협회 양식)
  • 고인의 제적등본 또는 사망 증명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사항으로는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장과 관련된 사항은 원양산업협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양산업협회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원양산업협회/02-589-161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에 안장된 원양어선원의 유족으로서,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원양산업협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별도로 공고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원양산업협회/02-589-16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