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미래를 밝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원 지원

어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최대 5억 원의 융자 지원과 정부의 이자 일부 지원으로 어업 기반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지금 바로 수산업경영인에 도전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지원 대상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자
💰 지원 내용최대 5억원 융자, 이자 일부 지원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시도별 공고 참고 (변동 가능)
📞 문의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수산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경영인에게는 어업 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며,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초기 자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어업인후계자에게는 최대 5억원, 우수경영인에게는 추가 2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금리 또한 연 1%~1.5% 수준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까지 선택 가능하여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업의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구분됩니다.

  • 어업인후계자 요건: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어업 경영 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 우수경영인 요건: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해양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자세한 자격요건은 각 시도별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시·도청 문의: 해당 시·도청의 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절차 문의.
  2. 신청서류 준비: 시·도청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 서류 준비.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시·도청에 방문하여 신청.

각 시도별로 신청 기한 및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해당 시·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기타 시·도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

사업계획서는 어업 경영 계획, 자금 사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시·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어업인후계자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해양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우수경영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시·도청의 수산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도별로 신청 기한 및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