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극복하세요 (2026년 최신 정보)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최신 정보에 기반하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 대상주소득자 사망, 질병, 실직 등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
💰 지원 내용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최대 6개월)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분들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식료품 구입, 의복 마련,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넘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783,000원, 2인 가구는 1,286,600원, 4인 가구는 1,994,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증가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전세사기 피해, 이태원 참사 피해,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위와 같은 위기 사유 외에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

재산요건: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요건: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주거 지원은 +200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4. 대상자 확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5. 서비스 지원: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화재증명서 등)
  • 통장 사본

※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요건 및 금융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