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소송 수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작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동작구가 함께하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송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작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임차인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통해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 모두 진행한 경우에도 총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거주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해요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형사사건,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 1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작구민 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