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 👥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 💰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림청
📞 문의 전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문의 전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